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 및 제조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경매로 공장 또는 산업용지를 취득(취득일내 1년 이내 신청)하시는 경우 아래 서류를 준비하시어 입주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① 경락대금 완납증명서 (등기소 또는 법원 직인 날인 필) ② 토지․건물등기부등본(발급용)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발급가능 ③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 민원 24(www.minwon.go.kr)에서 무료발급 ④ 입주계약신청서(소정양식) ⑤ 사업계획서(소정양식) : 제조업을 하시는 분은 제조업 사업계획서, 비제조업을 하시는 분은 비제조업 사업계획서 하나만 작성 ⑥ 입주계약서 2부(소정양식) ⑦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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