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정보

제목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알아야할 사항2018-08-10 11:03:42
작성자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는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성되었습니다.

산업단지는 분양시 조성원가로 공급되고,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는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금천구청 세무22627-1278, 구로구 부과과 860-2764로 문의바람)

이러한 이유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함)에 의거 산업단지에서는 입주에서 나갈 때까지 지켜야 할 사항이 법률에 의거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우선, 산집법에 의해 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 및

제조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 ,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구역에 근린생활시설로 입주하는 경우는 입주계약 체결대상이 아님)

 

 

2.제조업은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공장설립완료신고, 비제조업은 사업개시신고를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해야 합니다.

3.회사명, 대표자, 업종추가, 법인전환 등변경사항이 발생되는 경우에도변경계약을체결하여야 하며,공장 처분시 등기이전 전에 반드시 처분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위의 사항들은 산업단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입주기업의 의무사항이며,

위반시에는 벌칙(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산업단지 입주시 입주기업이 알아야 될 사항|작성자서울단지 입주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