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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장등록] 제조업 공장설립완료신고서 신청서류2018-10-19 09: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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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공장설립등의+완료신고서.hwp (32KB)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안에서제조업을하는 경우, 입주계약 체결 후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2개월 이내에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가인지, 임차인지에 따라제출하셔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 먼저 분양, 매매, 경매 등으로자가업체인 경우 제출하여야 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장설립완료신고서(소정양식)

토지건물등기부등본(발급용)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발급가능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 민원 24(www.minwon.go.kr)에서무료발급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 , 의 서류는 준비하셨다가 한국산업단지공단 담당직원 방문(현장실사)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임차업체인 경우제출하여야 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장설립완료신고서(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