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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장등록] 비제조업 사업개시 신고2018-10-25 16: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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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사업개시신고(확인)서.hwp (43.5KB)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안에서제조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체결 후 당초 계획에 적합하게 시설 및 관련 장비 등을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음을 신고해야 합니다.

 

 

자가인지, 임차인지에 따라제출하셔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 먼저 분양, 매매, 경매 등으로 자가업체인 경우제출하여야 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개시신고서(소정양식)

토지건물등기부등본(발급용)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발급가능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 민원 24(www.minwon.go.kr)에서무료발급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영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용역계약서, 메출세금계산서 등)

* , , , 의 서류는 준비하셨다가 한국산업단지공단 담당직원 방문 (현장실사)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차업체인 경우제출하여야 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개시신고서(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영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용역계약서, 메출세금계산서 등)

* , 의 서류는 준비하셨다가 한국산업단지공단 담당직원 방문(현장실사)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