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안에서제조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체결 후 당초 계획에 적합하게 시설 및 관련 장비 등을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음을 신고해야 합니다. 자가인지, 임차인지에 따라제출하셔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가. 먼저 분양, 매매, 경매 등으로 자가업체인 경우제출하여야 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사업개시신고서(소정양식) ② 토지․건물등기부등본(발급용)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발급가능 ③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 민원 24(www.minwon.go.kr)에서무료발급 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⑤ 사업영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용역계약서, 메출세금계산서 등) * ②, ③, ④, ⑤의 서류는 준비하셨다가 한국산업단지공단 담당직원 방문 (현장실사)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나.임차업체인 경우제출하여야 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개시신고서(소정양식)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③ 사업영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용역계약서, 메출세금계산서 등) * ②, ③의 서류는 준비하셨다가 한국산업단지공단 담당직원 방문(현장실사)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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