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정보

제목(oem 제조) 사업계시신고 신청서류2018-11-12 09: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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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사업개시신고(확인)서.hwp (43.5KB)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안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제조업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공장설립완료신고를, 비제조업은 사업개시신고를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해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내 제조업 공장등록의 경우, 생산시설을 갖춘 직접 제조활동을 주요 기준으로 하며, 단순 조립이라고 하더라도 제조인력이 일정 수준 투입되고 제조를 위한 별도 공간이 마련되어 상시적 제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공장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접 제조가 아닌 OEM 방식으로 제조를 할 경우,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공장등록은 인정되지 않고 입주계약 체결 후 아래와 같이 사업개시신고로 해당 사업의 영위 상황을 확인,승인 받아야 합니다.

 

 

1. OEM 제조인정을 위한 4가지 구비 서류 

 

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

 - 증빙자료 : 고안 및 디자인 시안, 제조품 견본, 작업지시서 등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

 - 증빙자료 : 임가공계약서, 원부자재구매원장(재료매입계산서) 등 

③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

 - 증빙자료 : 상품출원, 상품제조사 기명된 제품 등

④ 이를 인수해 자기 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 증빙자료 : 납품서, 발주서, 계약서 및 매출세금계산서 등

 

 

2. 공통 준비서류

 

① 사업개시신고서(소정양식)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장이 자가 소유인 경우만해당) 건물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무료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