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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상속 또는 법인의 분할, 합병으로 인한 입주계약변경 신청서류2018-12-10 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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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확인)서.hwp (32KB)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서울디지털 입주기업체가 회사명, 대표자, 업종 등 기존 입주계약 사항의 변경이 발생되는경우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합니다.

 

 

상속 또는 법인의 분할합병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시어 입주계약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입주계약변경신청서(소정양식)

토지건물등기부등본(발급용)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발급가능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 민원 24(www.minwon.go.kr)에서 무료발급

상속또는 법인 분할, 합병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법인합병계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