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정보

제목산업단지 입주가능 업종1 (제조업)2018-08-16 10: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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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 및 제조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산업단지는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실현,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성되었습니다.

 

산업단지 분양시 조성원가로 공급되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는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금천구청 세무22627-1278, 구로구 부과과 860-2764로 하시면 됩니다.)

 

 

서울디지털 산업단지 내 입주가능한 업종은 법률로서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을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설로 그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1. 공장시설 입주가능 업종

 

 

.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10~33) 중 폐수 등의 환경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도시형공장 및 첨단업종

 

업 종

한귝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중분류)

음식료

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제조업

12 담배제조업

섬유의복

13 섬유제품제조업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

15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

목재종이출판

16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석유화학

 

 

19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20 화합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비금속 소재

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철강

24 1차 금속산업

기계

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전기전자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운송장비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기타

32 가구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