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정보

제목분양에 의한 입주계약 신청서류2018-08-29 09: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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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입주계약신청서류(분양).zip (210.1KB)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 및 제조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분양받으시는 분이 필요한 산업단지 입주 구비서류는

분양하는 사람과 분양받는 분, 양쪽에서 서류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한분이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먼저분양하는 분이제출하여야 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분신고서(소정양식)

분양계약서 사본

토지건물등기부등본(발급용)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발급가능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 민원 24(www.minwon.go.kr)에서무료발급

. 분양받는 분(수분양자)제출하여야 되는 서류는다음과 같습니다.

입주계약신청서(소정양식)

사업계획서(소정양식): 제조업을 하시는 분은 제조업 사업계획서,

                                          비제조업을 하시는 분은 비제조업 사업계획서

                                          하나만 작성

입주계약서 2(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