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정보

제목매매에 의한 입주계약 준비 서류2018-09-05 17: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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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매매입주계약서류.zip (210.1KB)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 및 제조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매매에 의해 입주하시는 분에 대한 산업단지 입주 구비서류는

양도하는 사람과 양수하는 분, 양쪽에서 서류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한분이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가. 먼저 양도하는 분이 제출하여야 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처분신고서(소정양식)

② 매매계약서 사본

③ 토지․건물등기부등본(발급용)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발급가능

④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 민원 24(www.minwon.go.kr)에서 무료발급

나. 양수하는 분 제출하여야 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계약신청서(소정양식)

② 사업계획서(소정양식) : 제조업을 하시는 분은 제조업 사업계획서,

                                         비제조업을 하시는 분은 비제조업 사업계획서

                                         하나만 작성

③ 입주계약서 2부(소정양식)

④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